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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원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회생법원에서 관계인 집회가 열렸다. 이날 채권단 3분의2 이상인 82.04%가 변제율에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회생계획안 인가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잔금 입금과 함께 채권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총 채권액 규모를 3500억원으로 산정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보고했다. 기존 채권 규모가 4200억원 수준이었지만 이보다 약 700억원 줄어들었다. 채권 규모는 회생채권 1600억원, 미확정채권 1900억원이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인 성정은 인수 자금 납입 마감 시일인 지난 5일 잔금 약 630억원을 납입했다.
난관으로 꼽힌 리스사와의 협상을 통해 일부 채권 금액을 줄이는데 성공한 점도 이번 인가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일부 채권 금액을 줄이면서 변제율도 기존 3.68%에서 4.5%로 상승했고 항공업계에선 이 점이 관계인 집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이스타항공이 이날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으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AOC(항공운항증명) 재취득 절차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AOC 발급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항공업계는 회생 인가 절차 후 AOC 발급까지 최대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이스타항공은 밀린 직원 급여와 해고된 노동자들은 급여와 퇴직금(총 530억)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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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