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의 생수 사업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LG생활건강이 준비하는 생수 사업 '울릉샘물'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LG생활건강의 '울릉샘물' 사업에 대해 수도법 13조를 위반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수도법 13조는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해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돗물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모든 설비를 이용하는 물"이라며 "울릉샘물은 원수 수조에서 분기된 수도관을 이용해 수돗물에 해당되며 사기업이 판매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울릉생수는 LG생활건강이 2018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 온 사업이다. 울릉군은 2013년 추산용천수를 지역 대표 생수 브랜드로 키우고자 샘물개발 허가를 취득했고 2017년 LG생활건강을 샘물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LG생활건강은 2018년 500억원을 출자해 울릉군과 함께 합작법인 '울릉샘물'을 설립했다. 울릉도 용천수 일부를 먹는 샘물로 생산해 판매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현재 울릉 추산마을에서 생수공장을 짓고 있다. 공장 규모는 지상 3층 5128㎡ 규모다. 392억원이 투입된 이 공장은 완공을 앞두고 있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추산 용천수의 수원지에 생산공장을 건설하려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해당 지역이 2011년 12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민간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보호구역 밖에 생산공장을 두고 원수 수조에서 취수배관을 분기(관로를 Y자형으로 교체)해 원수를 확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수도시설을 거쳐 공급되는 원수·정수 모두가 수돗물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내면서 사업이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여기서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급수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수도시설을 거쳐 공급되는 원수·정수 모두가 수돗물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허가 문제는 울릉군에서 주도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수도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 인지하고 있으며 생산공장 완공이 다가오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 하다"라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 4월 수도법 위반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라며 "이후 변호사와도 해당 사안에 대해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