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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12일 발생한 여객서비스시스템 장애로 피해를 입은 탑승객에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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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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