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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이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15일) 전문가 자문회의와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기존 금융회사와 관공서, 병원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추천·개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린다. 오는 12월1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후 내년 1월1일 정식 출시된다.
개정안에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행위규칙을 강화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더 두터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 요구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최소한의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정보수집 범위를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수시 입출금 계좌,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의 금융상품에 한정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 이용, 제3자 제공 등을 금지하고 정보 이용 목적을 신용정보 주체 본인 조회·분석 목적으로 제한했다. 또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를 포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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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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