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7일 대구지법 제2-1형사부에 따르면 윤성환씨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승부 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씨 변호인은 "국가대표급 투수였던 피고인이 A씨에게 속아 사기를 방조한 점은 인정하지만 승부 조작을 대가로 금품은 받은 것은 아니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은 2군으로 쫓겨나 1군 등판의 기회가 없는 것에 비춰보면 승부를 조작할 수 있는 여건조차 안됐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최종 변론에서 "경찰 조사 당시부터 형사가 사기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시 정신이 없어 형량이 낮아진다는 이유만으로 승부 조작이라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며 "사기 방조 등은 처벌받겠지만 승부 조작에 관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 명예 만큼은 반드시 되찾고 싶다"고 덧붙였다.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사기를 방조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는 바로 잡고 싶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사 측은 "피고인이 1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윤성환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지난 9월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프로 스포츠 근간이 훼손됐고 이로 인한 국민의 충격과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프로 스포츠의 객관성, 공정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대구 한 커피숍 등에서 A씨에게 승부 조작 청탁을 대가로 현금 5억원을 받은 뒤 도박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윤씨에게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 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해 달라"며 승부 조작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선수가 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서는 안된다. 실행 여부에 상관없이 대가를 받아서도 안된다.
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날 7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