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 사진=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사익편취 논란에 대해 ‘정면돌파’를 택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다음달 15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한다.

이날 전원회의는 'SK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사건'을 다루는 자리로 최 회장은 직접 해당 의혹에 대해 소명하고 위법 행위가 없었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심판은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최 회장이 직접 전원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대기업 총수 사례로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앞서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SK가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인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 8월 발송했다.


SK는 2017년 1월 LG가 보유한 LG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했다. 나머지 지분 49%는 같은해 4월 주당 1만2871원에 SK가 19.6%를 확보하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매입했다.

하지만 SK가 나머지 지분도 싼 값에 전부 보유할 수 있음에도 일부만 사들인 뒤 나머지 지분을 최 회장에 넘긴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최 회장은 금융회사가 세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신종금융기법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하고 대출 형식으로 지분을 가져왔는데 향후 실트론이 상장하면 최 회장은 해당 지분에 따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한다며 2017년 11월 조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2018년 직권조사에 착수해 사안을 살펴왔다. 공정위는 연내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SK 측은 "(최 회장이)공개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등 적법 절차를 밟았다"며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