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타이어 2개 제품이 고속성능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 속 타이어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자동차 타이어 2개 제품이 고속성능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거 등의 명령(리콜) 조치를 받았다.

24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 8~11월 자동차 타이어 7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2개 제품이 적발돼 리콜 조치를 내렸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제크노바타이어의 승용차용 타이어(2018년 인증)로 고속성능 시험 중 숄더부가 파손됐다. 국표원은 주행시 자체 파손으로 인한 상해의 위험이 있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 제공의 우려가 있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제품은 GENCO의 승용차용 타이어다. 이 제품 역시 고속성능 시험 중 사이드월이 파손됐다. 수입자명과 주소, 전화번호 미표시 등 제품의 표시사항도 미비해 결함 판정을 받았다.


해당 리콜 제품은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돼 시중유통이 차단됐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리콜정보를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자를 통해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