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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트협회(이하 음콘협)은 지난 24일 "한국의 대중음악인들은 국가 이미지 제고, 국위 선양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어떤 분야와 비교해 부족함이 없는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국위 선양 규정을 통한 병역혜택이 특정 분야에만 한정돼 있는 현행 법규정은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졌다. 대중음악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국위 선양 하는 대중음악인들이 목표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26일 국방위 전체회의가 진행된다.
현행 벙역법에 따르면 대중예술인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내외 예술경연대회 상위 입상자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올림픽 및 아시아 경기대회 상위 입상자 등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 등만이 병역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에서 최고상을 포함해 3관왕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면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의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방탄소년단은 1973년 도입된 병역법 이래 최초로 국가가 인정하는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가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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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