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P2E 모델 게임 못 본다… 이유는?
[머니S리포트 - P2E모델, 게임체인저 될까 ②] 현행법, 환전 가능한 NFT 게임 금지… 개선 요구 목소리 높아져
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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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알렉스 발판츠(Alex balfanz) 어린이가 자신이 개발한 게임 ‘탈옥수와 경찰’(Jailbreak)로 1개월 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25만 달러(약 2억8242만원)였다. 게임 유통 플랫폼 ‘로블록스’를 통해 개발한 이 게임은 조잡한 그래픽에 완성도도 떨어진다. 술래잡기를 표방해 게임 구조도 간단하다. 이 믿기지 않은 성공 신화는 많은 게임 이용자들을 솔깃하게 했다. 국내 게임사들도 새로운 비즈니스모델(BM)로 ‘로블록스’를 택했다.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기반의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게임으로 국내 게임사가 재도약에 나선다.
위메이드의 ‘미르4 글로벌’은 최근 동시접속자수 130만명을 돌파하며 순항하고 있다. 위메이드의 성공에 힘입어 엔씨소프트, 넷마블, 게임빌 등 국내 굴지의 게임사들도 NFT 시장에 뛰어 들었지만 현재로선 글로벌 시장 공략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사들은 글로벌 출시로 방향을 잡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의 등급 분류를 받지 못하면 한국에서는 관련 게임을 출시할 수 없다. 때문에 미르4도 P2E가 적용된 글로벌 버전과 국내 버전이 따로 출시돼 운영 중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제 3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 아이템 등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게임위는 NFT를 바다이야기 사건 당시 대표적인 환전 수단으로 활용된 점수보관증과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지난 11월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1’의 메타버스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게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에는 등급을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게임업계 전문가는 사행성 우려에 대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생기고 이를 플레이어가 나눌 수 있는 체계여서 단순히 사행성 게임이라고 치부하기는 애매하다”고 말했다. 게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11월18일 지스타2021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에서는 코인이 게임 밖으로 나오면 사행성으로 간주하는데 이것이 실제 게임 플레이에 적합한 규제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게임법이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정수 명지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무조건 규제를 내세워 금지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NFT 게임을 시험해보고 그 추이를 살펴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게임업계랑 게임위가 서로 불편한 부분을 토론하는 공론장이 필요하다”며 “양측의 의견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중재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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