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남성과 공모해 친딸을 버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범행을 인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처음 만난 20대 남성과 공모해 친딸을 버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범행을 인정했다.

3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0대 여성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 과정을 밝혔다.


그는 "2개월 전 온라인 게임을 통해 20대 남성 B씨를 알게 됐다"며 "게임방 단체 채팅방에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올렸더니 B씨가 '(아이를 버릴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와 아이 유기 범행을 공모하고 지난 26일 C양을 버리기 위해 만났다. 그는 이날 오후 5시쯤 인천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 B씨와 함께 간 후 C양을 데려와 B씨 차량에 태웠다.


이후 A씨는 인천 월미도와 서울 강남 등에 놀러 다니고 B씨 거주지가 있는 경기 고양시로 갔다. 이어 늦은 시간 인적이 드문 곳에 C양을 버리고 도망간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이 홀로 있던 당시 고양시 기온은 영하 0.8도였다. 버려진 지 3분 뒤 C양이 울고 있는 것을 본 행인이 신고했고 경찰은 C양을 친부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C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용의자로 A씨를 특정해 다음날 C양을 버린 지역 인근 각각 다른 장소에 있던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A씨와 B씨는 C양을 버린 직후 모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