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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철역 출입구 인근에서의 흡연은 잦은 민원을 야기했지만, 이에 대해 시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계도위주의 단속만 이뤄졌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7월 한 달간 전철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철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이같이 조치했다.
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내년 2월28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며, 이후 3월1일부터 관내 모든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에서의 흡연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계도기간에 시민들에게 최대한 많이 홍보해 금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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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