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메디컬카운티지역주택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강제철거로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부산 메디컬카운티지역주택조합 사무실 전경./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부산 메디컬카운티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이 주택을 불법으로 무단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유지를 관리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주택이 불법으로 철거한 주택이 캠코가 위탁관리하는 국유지 내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물주 A씨(여·80)측 후견인 등은 부당한 이득이 아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 것뿐인데 지주택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강제철거가 진행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머니S>는 앞서 지난달 29일 '부산 부암동 재개발, 주택 강제철거 논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지주택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측과 지장물 및 이주보상 등 협의 관련,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한 고령자의 주택을 무단철거해 반발을 사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지난달 22일 부산진구 부암동 284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메디컬카운티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내에 있는 A씨 소유의 주택이 무단으로 강제 철거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A씨 측은 "조합이 수십년간 살아온 집을 무단으로 강제철거했다. 이에 재물손괴죄로 조합을 상대로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면서 "조합이 국유지를 관리하는 캠코와 논의 없이 이렇게 불법을 자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메디컬카운티지역주택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강제철거로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건물주가 개인 사유지를 가리키며 게재한 현수막이 조합의 강제철거로 인해 철거현장에 널브러져 있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6일 해당 지역주택조합원 등에 따르면 "조합에서 무단철거를 강행한 국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국유지 상부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지장물 소유주가 매입 우선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합측이 해당 지장물 소유주와 합의가 되지 않자 국유지 매입을 위해 무단철거를 강행한 것이다. 캠코와 사전교감 없이는 감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살수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캠코 관계자는 6일 <머니S>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 주민의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국유지상 이해관계자와 제3자간 분쟁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지장물 철거도 철거 후 민원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캠코는 "조합측과는 어떠한 교감도 없었다"며 "지장물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분쟁중일 때는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캠코는 지난달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역주택조합과 피해 민원인에게 발송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제4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조에는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메디컬카운티지역주택조합은 부산진구 부암동 284번지 일원에 주상복합주거시설(아파트 924세대, 오피스텔 210실)을 지을 예정이다.


46층 높이에 7개동 총 1134세대를 지어 2025년 12월 준공할 예정으로 지난 2017년 4월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고, 올해 8월 IS아이에스동서를 시공사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