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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세부 지침을 7일 공개했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는 구글·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메타(옛 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콘텐츠웨이브 등이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공개한 가이드라인에는 지난해 발생한 15건의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수단과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방법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먼저 콘텐츠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저장소'를 이중화하고 동시접속 이용자를 수용하기 위해 서버 용량을 확보한 사례가 서비스 안정 수단의 예시로 담겼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방법으로는 장애발생 시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이용자에 알리고 서비스 첫 화면에 운영 중인 누리소통망(SNS) 계정을 기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할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특히 자료제출 요청 대상이 되는 장애판단 기준과 함께 제출해야 할 자료의 종류, 제출기한,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제정한 지침(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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