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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지식재산권(IP) 투자 회사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는 대한민국 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설립돼 LED 관련 특허들을 모아 왔다.
하지만 ID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특허를 미국 특허괴물 DSS에 판매했고 DSS는 이를 바탕으로 서울반도체에 2017년과 2019년 2 차례 걸쳐 특허 4건의 침해를 주장하며 로열티를 내라고 특허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서울반도체는 타협 없이 이들 4개 특허 모두를 무효화 승소했다. 이번 승소를 기점으로 현재 서울반도체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없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한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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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