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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 시 긴급구호활동,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되는 적십자 회비는 연중 모금되며,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는 집중모금기간으로 운영된다. 회비 납부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계좌이체, ARS, 휴대폰 간편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시 납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소득금액의 50%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하병필 권한대행은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적십자 회비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병필 권한대행은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적십자 회비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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