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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이하 한국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칠레 하원은 이날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을 찬성 82표·반대 20표·기권 2표로 가결했다. 상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황이다.
중남미에선 아르헨티나·브라질·콜롬비아·코스타리카·에콰도르·우루과이가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2017년부터 이법 추진되어 온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정부안으로 의회에 제출됐다. 피녜라 대통령은 법안을 제출하면서 "자유의 가치를 심화해야 한다"며 "사랑할 자유와 사랑하는 이와 가정을 이룰 자유, 두 사람 사이 모든 애정 관계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이런 자유와 존엄을 보장할 때"라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동성 부부의 입양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혼인 후 성전환 수술을 하고 이름과 법적 성별을 바꾸면 자동으로 이혼되던 기존 결혼 관련 법 조항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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