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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는 사과문을 통해 "지난달 29일 서울우유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우유 광고 영상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검토와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우유는 유기농 우유 관련 유튜브 영상에서 여성이 젖소로 변하는 영상을 올려 여성 비하라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영상에서는 강원도 청정 지역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냇물, 이슬 등을 마시는 모습이 나온다. 클로즈업 장면에서는 주로 여성이 부각됐다.
카메라를 든 한 남성은 깨끗한 물을 마시는 여성을 촬영하려 접근하다가 나뭇가지를 밟아 인기척을 느낀 사람들은 모두 젖소로 변한다.
논란이 일자 서울우유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서울우유 측은 청정 자연을 강조하려 했고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있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서울우유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결국 영상 게재 9일 만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앞서 2003년에도 서울우유는 여성 누드모델을 앞세운 광고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서울우유는 '먹어도 되고 몸에 발라도 되는 요구르트'를 홍보하며 일반인 70여 명과 기자 10여 명이 보는 가운데 알몸의 여성모델들이 요구르트를 서로에게 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후 2006년 당시의 마케팅팀장은 대법원으로부터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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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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