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택지조성공사 임금체불 예방활동 모습(사진제공=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는 건설현장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검단신도시 택지조성공사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여부 확인 및 신고안내 예방할동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임금체불 예방활동은 검단신도시 택지조성공사 중 도시공사에서 시행중인 2-1공구, 3-1공구의 건설근로자 180명을 현장 안전조회 시 한명씩 만나 임금체불 여부 및 현장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건설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임금체불 발생 시 발주청인 도시공사 신도시사업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안내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공사는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및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임을 알렸다.


이와 관련해 이승우 도시공사사장은 “공사대금이나 임금 체불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공기관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