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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5부(정인재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과속과 신호위반 책임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28분쯤 마포구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배달업 종사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숨졌다. 사고 당시 양측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28분쯤 마포구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배달업 종사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숨졌다. 사고 당시 양측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사고 이후에 사고가 난 순간을 안 떠올린 날이 없었고 죄책감에 힘들어서 정신과를 다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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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