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노모를 살해한 70대 아들이 최근 교도소에서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동생을 편애한다는 이유로 100세 노모를 돌로 때려 죽인 70대 아들이 항소심 재판 중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71)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 기각은 형사소송법 328조에 따라 형사 재판 중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재판부가 소송을 종결하는 규정이다.


A씨는 교도소 수감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 2번째 공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A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29일 오전 10시30분쯤 전남 완도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어머니 B씨(103)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하던 A씨는 어머니 B씨가 평소 함께 생활하는 남동생 C씨에게만 용돈을 더 주거나 옷을 사주는 등 편애하고 본인을 미워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져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에게 욕했다'는 이유로 집 마루에 앉아 있던 B씨를 밀어 넘어뜨리자 B씨가 화가 나 얼굴을 할퀴는 등 저항했다. A씨는 마당에 있던 돌로 B씨의 얼굴을 내려치고 가슴 등을 발로 밟아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고령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