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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어떤 의도인지와 관계없이 고양이 짤을 올렸는데 누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검열시도이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사적인 통신을 들여다보고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장을 통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대표 없는 곳에 과세없고 영장없는 곳에 감청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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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머니S 증권팀 이지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