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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에 따른 공익채권 변제를 완료해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공익채권은 이스타항공의 재직자와 퇴직자 등 1600여명의 임금으로 총 530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스타항공은 인수기업인 성정으로부터 받은 인수자금 700억원 중 기업상거래 채권인 회생채권(153억원)도 병행 변제 중이다.
이스타항공은 체불임금 지급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항공사로서 전문인력과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 심사를 거쳐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임 대표 명의로 돼 있는 사업면허를 변경을 지난 11월15일 국토교통부에 변경 신청한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이들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2월부터 비행기 3대로 김포-제주 국내 노선부터 운항을 재개해 노선 운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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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