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청 소속 직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청 소속 직원들에게 검찰이 최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7년, 6급 공무원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추행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C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17일 밤부터 같은달 18일 오전까지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추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확인돼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금천구는 이들을 지난 7일 직위해제했다.

검찰 측은 "피의자 A씨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는 동안 신체 부위를 만졌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서 구형했다"며 "B씨 역시 피해자를 껴안고 주요부위를 더듬거리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C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와 B씨가 피해자를 만지고 부축한다는 명목으로 추행하는 것을 돕는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공무원직을 박탈당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B씨의 변호인은 "A씨와 비교했을 때 범행 정도가 약하고 횟수가 적다"며 "사전에 계획하지도 않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말했다. B씨 측 역시 초범인 점을 강조했다.


C씨의 변호인은 "술에 취해 사리분별이 힘든 상태였다"며 "추행을 목격했더라도 추행이었는지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C씨는 사무관으로 승진한지가 1년이 안됐다"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동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장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진심으로 반성하다고 밝혔다. A씨는 "큰 잘못으로 상처받았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앞으로 술을 절대 입에 대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B씨는 "한 가장의 아버지로 다른 가장의 딸에게 그런 짓을 해 정말 큰 죄를 지었다"고 했다.


C씨는 "피해자가 누구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후회가 돼 잠이 안 온다"며 "그날 술자리에 피해자를 부르지 않았으면, 안전하게 집에 들여보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해 1월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