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대우조선해양이 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91개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총 617건을 요구하며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업체로부터 납품받을 제품을 선박제조를 의뢰한 선주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해 그 정당성은 인정됐다.

하지만 하도급법은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요구목적과 권리귀속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 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와 유용 예방 등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기존에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하도급업체의 제작도면을 유용했다.

2018년 5월에는 기존 하도급업체 제작도면 27개와 특정 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의 차이점을 확인해 특정 납품업체에게 기존 하도급업체 제작도면대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업체 도면을 사용했다.

2019년 4월에는 두 차례 새 하도급업체가 기존 하도급업체와 같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업체 제작도면을 새 업체에 전달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선주 요청으로 하도급업체를 바꾸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선주 요청이 있었더라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이 위법하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고 해당 제작도면이 기존 하도급업체의 고유 기술이 포함된 기술자료라고 봤다. 공정위는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미교부 행위에 5200만원, 기술유용 행위에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 조사를 계기로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교부시스템을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엄중 제재하겠다"며 "내년 2월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제공시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규정 시행을 계기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 체계적 비밀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