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5일 뉴스1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주 민주당 중앙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앞서 양 의원은 사촌동생인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의 동료 여직원 성폭력 사건 무마 과정에서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양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했다. 양 의원은 제명 처분이 내려지자 곧바로 자진 탈당했다.
경찰은 2차 가해 혐의와 관련해 지난 10월 양 의원을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 양 의원은 경찰의 불입건 결정으로 제명 사유가 해소됐다는 판단에 복당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제명된 자 또는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탈당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 의결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