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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3-2형사부(윤성열, 김기풍, 장재용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열린 오 전 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2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협박교사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선출직 공무원인 군수가 직권을 남용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1심 법원은 협박 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군수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오 전 군수는 당선 직후인 2014년 7월 조폭을 시켜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쓴 한 일간지 기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조폭은 오 전 군수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한 찻집에서 기자를 만나 위협했다. 오 전 군수는 2015년 3월 의령군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토요애유통'의 수박 운송권을 해당 조폭에게 준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판단을 달리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4일 열린 결심공판에 조폭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오 전 군수가 협박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는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것이라며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해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조직단체 조직원 A씨에게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한 기자를 협박하도록 교사하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A씨에게 토요애 운송권을 주게했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수단이나 방법, 동기,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으로 비춰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박교사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선출직 공무원인 군수가 직권을 남용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오 전 군수는 이선두 전 의령군수와 지역 농산물 유통기업인 '토요애유통'을 이용해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동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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