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최근 아파트 건설사들의 브랜드 차별화·고급화 전략으로 소비자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아파트 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올 들어 아파트 옵션 상품과 관련한 계약 불이행과 위약금 과다 청구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아파트 옵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 52건 가운데 올해 20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된 52건의 옵션 품목은 '가전제품'이 42.3%(2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문(25.0%, 13건) ▲가구(13.5%, 7건) ▲창호 관련(11.5%, 6건) 등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이 55.8%(29건)로 가장 많았다. 옵션의 종류나 시공 상태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계약 이행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대다수였다. 계약 후 설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가전제품의 스펙이나 시공 형태가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분쟁이 많았다.
옵션상품 시공 전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요구하는 사례가 23.1%를 차지했다. 이어서 ▲품질 불만 13.5% ▲A/S 불만이 5.8%로 뒤를 이었다. 옵션 품목은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42.3%로 가장 많았다.피해구제 신청 52건 중 건설사에 배상 등 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84.6%였고 옵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요구한 사례는 15.4%였다.
옵션 품목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 주체 및 범위 등이 계약 내용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옵션 상품의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38건을 분석한 결과 1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절반(50%)을 차지했다. 평균 계약금액은 269만2000원이었다. 1000만원 이하 계약이 대부분이었지만 1000만원 이상 고가 계약도 1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아파트 옵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상품의 가격·사양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계약해제 가능 여부·위약금 규모 및 옵션 품목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주체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