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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시는 협약을 통해 임시보관장소를 갖춘 민간 7개 업체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운영하고 폐기물 불법처리 방지·재활용율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업체는 ▲진성환경㈜ ▲㈜대림환경 ▲초록환경㈜ ▲성신환경㈜ ▲연우환경개발㈜ ▲㈜금강이엔텍 ▲㈜대유 등으로 7개 업체다.
위 업체들은 소량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후 폐콘크리트 및 폐목재 등을 최대한 선별·재활용해 매립지로 반출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선별장으로 지정된 7개 업체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 함으로써 폐기물의 투명한 처리를 유도하고 불법처리를 방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인테리어 업체 등 소규모 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편리하게 배출하고 시는 폐기물 불법처리를 방지할 수 있는 공공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상생하는 폐기물 관리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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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