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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지역은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에어시티 개발을 고려하여 가덕도 전체를 지정할 예정이다.
다만,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물표시변경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주민 공동시설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관련시설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을 포함 50cm 미만의 절·성토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부산시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는 개발행위 등은 예외로 하는 것으로 검토됐다.
부산시는 지난 11월,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우려에 대응하여 관련 기관과 회의를 거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강서구 등과 협의를 이어나가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추진하게 됐다.
부산시는 지난 11월,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우려에 대응하여 관련 기관과 회의를 거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강서구 등과 협의를 이어나가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추진하게 됐다.
부산시는 앞으로 2주간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한 후 내년 1월에 열리는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재민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가덕도신공항 및 에어시티 개발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필요한 조치”라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하고 신공항 건설 및 에어시티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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