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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김진원)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오전 10시20분쯤 인천 중구 한 초등학교에서 소고채로 2학년 학생인 B양(8)의 목과 어깨, 팔을 수차례 때려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소고채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고채는 충분히 신체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아동의 몸을 위험한 물건인 소고채로 때려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과 동시에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아동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아동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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