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인 친구를 감금하고 상습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일당이 21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지난 6월2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 동창생인 친구를 감금하고 상습 폭행 및 고문을 일삼아 끝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이날 오후 진행된 김모씨(20)와 안모씨(20)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김씨와 안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차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길어지면서 방에서 실수로 소변을 보는 등 대소변을 제대로 못 가릴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고 김씨와 안씨가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한 이후에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무렵엔 몸무게가 34㎏에 불과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했고 실제로 밥을 먹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 당일 새벽 3시께 피해자의 호흡이 거칠어지는 등 건강 상태가 위독함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김씨와 안씨는 피해자를 즉각 병원으로 옮기거나 신체를 결박한 케이블타이를 풀어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김씨와 안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고소한 피해자의 고소를 취하하게 하는 등 보복 목적으로 감금 살인을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와 안씨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이후 자신들을 다시 고소할까 걱정돼 이 사건 감금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4월1일부터 6월13일까지 피해자 박모씨(20)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폭행하고 고문을 가해 폐렴, 영양실조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오피스텔은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안씨에게 음악 작업실로 쓰라며 안씨 부모가 얻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평소 박씨를 괴롭혔고 박씨가 상해죄로 자신들을 고소해 올해 1월 경찰 조사를 받자 이에 양심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소 취하 등을 강요하기 위해 박씨를 대구에서 납치한 뒤 서울로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안씨는 케이블 타이로 박씨의 몸을 묶은 뒤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잠을 못 자게 하는 방식으로 고문하고 이후 박씨의 건강이 나빠지자 그를 알몸 상태로 화장실에 가둔 뒤 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와 안씨가 피해자를 과연 같은 인간으로 대했는지 의심스럽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책임을 서로에게 미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