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결함을 숨기고 차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을 시작했다. 사진은 모델x /사진=로이터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결함을 숨기고 차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을 시작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국토부로부터 '테슬라 결함 은폐 의혹'을 조사한 문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자료 확보를 위해 국토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료 분석 후 테슬라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강제수사 등의 필요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앞서 지난 6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본사 대표와 테슬라코리아의 데이비드 존 파인스타인 및 리리 대표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테슬라 결함 은폐 의혹은 지난해 12월 법무법인 율촌의 윤홍근 변호사가 화재가 난 자신의 테슬라 모델X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한 사건으로 불거졌다.

이들은 테슬라 모델X·모델S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차 손잡이가 차체에 수납돼 있다가 튀어나오는 형태)이 기계식 개폐장치와 달리 전력이 끊기면 열 수 없어 사고 시 구조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는 중대 결함임에도 제품을 판매한 것은 사기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들이 와이파이 및 이동통신 연결을 통해 서비스센터·정비소를 거치지 않고 무선 소프트웨어를 불법 업데이트했으며 이에 따른 차의 기능변경·하자·결함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31조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31조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계·제조 또는 성능상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는 경우 인지한 날부터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지체 없이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