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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은 21일 서울 송파구 연맹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를 열고 심석희의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받은 심석희는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연맹은 오는 23일까지 쇼트트랙 대표팀 최종엔트리를 대한체육회에 전달해야 한다.
심석희가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뒤 승소하면 올림픽에 나설 수 있다. 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내년 1월24일까지다.
앞서 심석희는 지난 2018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표팀 코치스태프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동료 비하와 고의 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이밖에도 불법 녹취, 승부 조작 의혹도 받고 있다
심석희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대표팀과 격리돼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4차 대회를 뛰지 못했다. 이후 빙상연맹 조사위원회는 약 한 달 동안 해당 의혹들을 조사했지만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동료 선수에 대한 욕설과 비하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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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현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