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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반독점 심사 기구인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사이트에 게재한 공지문을 통해 SK하이닉스가 제출한 반독점(합병 승인) 심사 요청을 '제한적 조항'을 부가하는 조건 하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PCle·SATA 엔터프라이즈급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제품을 자국 내 시장에 부당한 가격으로 공급해선 안 된다는 등의 6개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 낸드사업부를 90억 달러(약 10조3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한국, 미국, 대만, 영국, 유럽연합(EU), 브라질, 싱가포르, 중국 등 8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왔다.
이번 중국의 승인으로 SK하이닉스는 인수에 필요한 8개국 반독점 당국의 승인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계약 체결 후 1년2개월 만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중국 당국이 해외 기업들의 M&A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점과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전쟁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이유로 SK하이닉스의 인텔 사업부 인수가 난항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SK하이닉스는 허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여기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역할이 컸다. 최 회장은 중국 반독점 심사 지연 우려가 커지자 연내 적기 승인을 위해 중국 현지 정재계 네트워크를 가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로 SK하이닉스의 글로벌 낸드 점유율 순위는 기존 3위에서 2위로 한 계단 상승할 전망이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글로벌 낸드시장에서 매출 기준 13.5%의 점유율로 삼성전자(34.5%)와 일본 키옥시아(19.3%)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텔(5.9%)을 합병하게 되면 점유율은 19.4%로 늘어나며 키옥시아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2위로 올라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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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