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지난 21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1차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21일 오후 김 처장이 발견된 경기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 사무실로 과학수사대원이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져 검·경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21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1차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로부터 김 처장의 사인에 대해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나 부검의 소견 등에 비춰볼 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저녁 8시30분쯤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도개공 직원이 숨진 김 처장을 사무실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김 처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소재를 파악하고 있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총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공모 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 민간부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0월부터 이달 9일까지 김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검찰은 김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았으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는 벌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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