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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년 특별사면 대상을 24일 발표하며 박근혜씨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되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가석방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두 전직 대통령 중 한 명만 사면된 배경에 대해 “사안이 다르고 국민 정서도 고려됐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안이 다르다’는 발언은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주도로 이뤄진 반면 이 전 대통령의 범죄는 자신이 직접 주도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1991~2007년까지 약 350억원에 이르는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다스 법인세 31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삼성에 다스 관련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방법으로 11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박근혜씨도 뇌물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해당 금액은 최씨가 챙겨갔다.
이날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최씨에게 이용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이 주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내용이 사면에 고려된 것 아닌가 분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이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진행 도중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해 이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박씨의 건강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수감 후 수차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박씨는 2019년 어깨 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78일 만에 퇴원했다. 올해 초에도 20일 동안 치료를 받았다. 지난 7월에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통증 치료 등을 위해 입원했다가 약 한달 만에 퇴원했다. 이후 지난달 다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도 역시 건강문제를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된 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신청 사유 중 하나가 당뇨 등 건강문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도 건강 문제라는 사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이 전 대통령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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