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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인이라면 유류분 청구권리가 있으며 유류분 청구권은 민법상 법정상속비율을 기준으로 1/2 또는 1/3이다. 민법상 법정상속비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는 1.5, 자녀는 인당 1씩이다. 만약 자녀가 없이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는 1.5, 부모는 인당 1의 비율을 갖게 된다.
상속인 중 일부가 유류분 비율에 미달해 재산을 받았다면 나머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류분 청구는 상속 개시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만약 증여 또는 상속이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면 상속 개시 후 1년이 지났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상속분쟁을 고려해 생전에 자녀들에게 상속포기 각서를 받아 두는 것을 고려하는 이들도 있지만 상속권과 유류분은 모두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원은 상속포기 또는 유류분 포기각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작성한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한다.
유류분 대상은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 기간의 제한이 없다. 다만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1979년 이전의 증여는 제외된다. 상속인이 아닌 사위, 며느리, 손자, 공익법인 등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포함된다. 다만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면서 증여한 것이 입증되면 기간 제한 없이 반환청구 대상이다.
자녀들을 위해 평생 힘들게 노력해 모은 재산이 도리어 형제 간 우애를 망치는 일이 되는 경우가 있다. 많이 벌고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재산을 가족에게 현명하게 배분하는 것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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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하나은행 100년리빙트러스트센터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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