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서울우유 양주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MTN 방송 캡처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한 서울우유 양주공장에 대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인 환경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철거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한 서울우유협동조합 양주공장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빠르면 다음주 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4월 폐업한 해당 공장에선 질산 등 화학물질로 인해 노동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폐업 6개월 뒤인 지난 10월 공장 철거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돼 노동자들이 화상을 입은 것.

당시 철거업체가 철거 전 내부에 화학물질 등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서울우유에 문의했으나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배관을 절단하면서 내부에 있던 질산이 뿜어져 나오며 노동자들이 화상을 입고 질산 가스를 마시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우유가 사고 피해자와 산재 처리 협의를 하다 결렬돼 철거업체가 지방환경청에 알리며 드러났다. 원칙적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소방서나 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우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현장 실사를 나오지 않자 신고를 소홀히 하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우유 관계자는 "신고가 지연된 것은 맞고 사고 발생 시 철거업체에 경위 등 사고 정보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적인 검토가 길어져 신고가 늦어진 것이며 은폐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폐업 후에도 화학물질이 그대로 남아있고 고의로 사고 발생을 은폐했다면 업체 대표이사까지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강환경유역청 관계자는 "다음 주쯤 전체적인 상황과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