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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도 산하기관 A 간부공무원의 후임 여직원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직장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도 행정부지사, 도 여성정책가족관, 감사실, 총무과, 노조 관계자, 외부 변호사 등 고충심의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했다.
A씨는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으며 신체적 성희롱 부분에 대해 강력 부인하며 '격려차원에서 어깨를 만졌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피해자가 사건의 확대를 꺼려 구체적인 내용 등을 밝히지 않고 있어, 경찰수사의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과거에도 갑질과 성 문제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받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감사실에서 인사위원회로 통보된(직원비리) 것은 없다. 비위사실이 통보되면 (이 건을)단독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든지 22개 시군에서 올라온 건까지 합산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비위에 연루된 전남도 공무원은 26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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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