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임인년 새해를 맞아 보험업과 관련한 금융당국, 보험사들의 주요 정책도 달라지거나 새로 시행된다.
2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과속·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한다.
기존에는 교통법규 위반 할증 기준이 없었지만 5~10% 인상한다는 할증기준을 새로 만든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 무사고경력도 인정한다.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배우자 별도 가입시 무사고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무사고 경력을 인정한다. 교통법규 위반 할증 기준도 신설해 2022년 1월부터는 5~10%를 적용한다.
차량 낙하물사고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도 시행한다.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말까지는 무보험차·뺑소니 사고 피해자 대상으로 제한했었지만 내년부터는 무보험차·뺑소니·낙하물 사고 피해자 대상으로 범위를 넓혔다.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 변경·가입 대상도 확대한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 해지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해지율 산출체계 개선하며 보험개발원을 통해 해지율 관련 정보의 분석·공유 강화한다.
상품개발시에는 해지율 적정성의 외부검증 절차 마련하고 무(저)해지보험의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을 유도한다. 같은 시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 제공 기준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인다.
내년 2월부터는 보험사가 선불전자지급업무도 영위할 수 있다. 또 7월부터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배상책임 가입을 의무화 한다.
2022년 1월엔 비대면채널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도 개편한다.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집행 억제 및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사항을 TM·홈쇼핑채널도 적용·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