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경남도가 도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창대교 통행요금 인하를 촉구했다. 도는 28일 ㈜마창대교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마창대교의 통행요금 인하방안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사업재구조화, 자금재조달 등 요금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난 3월부터 ㈜마창대교에 제시하고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협약에 따르면, 내년도 소형차 기준 500원이 인상되며,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경남도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상 경과에 따라 내년 초에 인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6월에도 금리가 낮은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한 선·후순위 금리조정, 사업재구조화 추진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주주의 수익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가 가능하다는 마창대교측의 사유로 추진되지 못했다. 

특히 현재 11.38%의 높은 후순위 금리를 시중금리를 감안한 대폭 인하를 통한 재원 마련과 비용 보전방식 등 운영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사업구조로 변경해 발생하는 재원으로 통행요금을 인하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한재명 경남도 전략사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마창대교 통행요금 인하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마창대교 측이 사업재구조화에 지속적으로 미온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공익처분까지도 고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