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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과 관련해 “군 인권보호관 제도는 지난 9월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함께 군 내의 성폭력,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을 근절·예방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돼 더욱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기관은 후속조치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공포된 인권위법 일부 개정안은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권위 내에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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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