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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령이 만기된 차량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폐차해야 하지만 택시 수요 감소로 인한 업계 불황으로 적기 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정범 인천시 택시물류과장은 “노후 택시의 적기 교체를 통해 침체된 택시업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택시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높여 대 시민 택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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