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내년에 관내 등록된 택시 2600대에 차량 1대당 150만원의 대·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령이 만기된 차량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폐차해야 하지만 택시 수요 감소로 인한 업계 불황으로 적기 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관내 택시현황(사진=인천시 캡처)
이에 인천시는 차령이 만기된 택시의 적기 교체를 통해 택시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이고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3년간 대․폐차 보조금 현황(사진=인천시 캡처)
지원대상은 법령상 차령기준에 부합하며 차량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인 인천시 택시 운송사업자로 기존 차량 대·폐차 등록말소 후 신차 등록까지 완료한 후에 신청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대·폐차 등록말소 후 신차 등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정범 인천시 택시물류과장은 “노후 택시의 적기 교체를 통해 침체된 택시업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택시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높여 대 시민 택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