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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볍원은 지난 9월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다.
윤 총경은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 전 대표였던 정모씨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비상장사 주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에게 중요 공급계약 정보를 받고 주식을 매수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더불어 2016년 7월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당하자 정씨 부탁을 받아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씨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윤 총경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2심은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으나 큐브스 주식 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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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