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전경 /사진=뉴시스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하는 등 비위 행위를 저지른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30일 한수원에 따르면 원자력본부 소속 A씨는 예산집행담당부서장을 맡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했음에도 불구, 법인카드를 개인 취식 목적으로 사용했다.


A씨는 올해만 총 13회에 걸쳐 86만7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사적인 용도로 구입하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이 회사에 적발되자 뒤늦게 부당 사용 금액을 반납하겠다고 했지만, 상임감사위원은 A씨를 내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하라고 한수원에 권고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내부 간담회를 위한 다과 준비 과정에서 회사 예산 30만원을 빼돌려 주류를 구입하려고 했다. B씨는 즉각 주류 구매 의사를 철회했지만 한수원 감사위원은 해당 행위가 내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경고 처분을 사측에 권고했다.

한수원에선 횡령뿐 아니라 내부 갑질 행위도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간부 C씨는 현장교육을 목적으로 소집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지시를 내려도 따라야 한다"는 등 막말을 했다.


한수원 감사위원은 폭언은 없었지만 발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C씨에게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회사 관계자에게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