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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28일부터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을 위한 친환경차법 개정’으로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
내년부터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공공부문은 전기차충전기를 의무 개방해야 한다.
기존 신축 시설에만 부과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가 기축시설까지 확대된다. 전기차충전기 불법주차 등의 단속·과태료 부과 권한은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된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빌릴 때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도입된다.
이밖에 수소차의 경우 혁신도시 및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의무화 한다. 수소충전소 구축 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50%→ 80%)하는 등 인프라 확대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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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