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를 차고 전문의 시험을 치른 의사가 2년 동안 시험 응시 제한 제재를 받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전문의 시험에 응시한 의사가 2년 동안 응시가 제한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스마트워치는 휴대전화와 호환이 되는 모델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해 11월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한의학회는 지난해 2월1일 제64회 전문의 자격시험 필기시험을 진행했다. 대한의학회는 이 시험에서 스마트워치를 찬 A씨를 부정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응시를 무효 처리하며 2년 동안 응시 기회도 박탈했다.

대한의학회는 이 시계가 시험 중 휴대할 수 없는 전자장비 혹은 통신기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응시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정행위자의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2년 동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그러자 A씨는 “시험 감독관은 스마트워치로 볼 수 있는 종류의 전자기기에 대해 반입을 금지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연동된 휴대전화 역시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했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변호사시험, 국가공무원 시험, 대학수학능령평가의 경우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할 뿐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전문의 시험만 기회를 박탈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A씨가 착용한 시계는 대한의학회의 지침상 반입이 불가능한 시계에 해당해 A씨가 이를 차고 시험을 본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이 시계는 디지털기기로서 저장 및 무선 통신기기로 사용될 수 있다”며 “A씨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도 연동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격이 무효 처리된 이를 2년 동안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 기준은 시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고려할 때 헌법 또는 법률에 불합치하거나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