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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시의회가 시장에게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조례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서울시는 2일 오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기회를 박탈하겠다는 선언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대못"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시장과 교육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논평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며 행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 있지만 시장이 발언할 자유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절대 우위 의석 구조가 더 이상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 쓰여선 안 된다"며 "힘을 과시하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3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선 의원에게서 제대로 된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하자 본회의장을 퇴장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며 발언 중지·퇴장 개정안을 추진했다.
현재 서울시의원 110명 가운데 9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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