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신규 7만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대상은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 및 중소기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간 청년과 기업이 300만원씩을 내면 정부가 600만원을 적립해 1200만원을 돌려주는 식이다.
2016년에 처음 도입된 이 사업에는 지난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 명, 11만 개소를 넘어섰다. 이중 약 13만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해 혜택을 봤다.
사업 도입 이후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올해 체계적 관리,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의 체감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재가입 요건을 기존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완화했다. 또 지원 필요성이 큰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및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 및 자산 형성을 통해 향후 발전의 주춧돌을 쌓게 하는 사업"이라며 "참여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이 동 사업으로 인한 혜택을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