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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새해 첫날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밤 9시를 넘겨 영업한 홍대 클럽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동교동의 클럽 2곳에서 불법영업을 한 업주 A씨(50대)와 손님 등 모두 10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운영시간 제한 위반으로 단속됐으며, 경찰은 관할 구청에 적발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전날 밤 10시3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클럽이 영업 중인 정황을 파악,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단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8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하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시 이용자는 10만원, 적발된 업주와 종업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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